2026-07-14
병의원 안내문자, 정보통신망법 안 걸리게 보내는 법
병의원 예약·재진 안내 문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없이 보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 정보성과 광고성의 구분, 민감정보 주의, 비용 절감까지 다룹니다.
병의원 문자는 정보성과 광고성의 구분이 핵심입니다. 이 구분을 잘못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안전하게 보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광고·의료광고 판단이 애매하면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.
정보성 vs 광고성, 어떻게 나뉘나
- 정보성(비교적 자유): 예약 확인·리마인드, 재진 안내, 검사 준비 안내 등 진료와 직접 관련된 안내.
- 광고성(규제 대상): 이벤트·할인·비급여 홍보 등. 사전 수신동의·(광고) 표기·야간(21~08시) 발송 제한·무료 수신거부가 필요합니다.
애매하면 광고성으로 보고 수신동의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민감정보 주의
진료과목·병명 등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. 문자 본문에 구체적 진단·처치 내용을 담기보다, "검사 결과 안내드립니다, 내원 시 설명드리겠습니다" 수준으로 최소화하세요. 문자는 타인이 볼 수 있는 매체임을 전제해야 합니다.
의료광고는 별도 심의
비급여·시술 홍보 등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사전 자율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. 문자로 의료광고를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과 의료법 심의를 함께 확인하세요.
예약·리마인드 문자, 비용도 챙기기
예약이 많은 병의원은 확인+리마인드로 발송량이 큽니다. 건당 과금이면 매달 누적되죠.
| 월 문자량 | 건당 과금(LMS 30원) | messageflow |
|---|---|---|
| 4,000건 | ₩120,000 | ₩9,900(Pro) |
| 10,000건 | ₩300,000 | ₩24,900(Team) |
messageflow는 연결한 폰으로 발송해 건당 요금이 없습니다.
내 발송량으로 계산 → 절감액 계산기
체크리스트
- 이 문자는 정보성인가 광고성인가?
- 광고성이면 수신동의·(광고)·야간제한·수신거부를 갖췄는가?
- 본문에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담지 않았는가?
- 의료광고라면 심의 대상인지 확인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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